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효문화 확산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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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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