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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