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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