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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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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