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선정 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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