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1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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