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선정 기준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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