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선정 기준
한부모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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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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