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선정 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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