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 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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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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