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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