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지원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등의 지원으로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등을 미연에 예방코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2)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선정 기준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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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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