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보호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양육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선정 기준
아동생활시설아동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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