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선정 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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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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