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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