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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최대 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반기 서민금융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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