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2021. 12. 31까지 출생아 : 첫째아 100천원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5,000천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없음/ 셋째아 1,000천원/넷째아 2,000천원/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3)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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