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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포천시

의사상자지원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포천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선정 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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