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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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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