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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부천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부천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3회(설명절, 6월, 추석명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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