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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남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부산광역시 남구 현물지급 1회성 안전·위기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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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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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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