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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최대 3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현금지급 분기 서민금융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국보훈수당 : 월11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33만원 지급)*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선정 기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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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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