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동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팩스, 우편,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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