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선정 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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