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최대 8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검진, 치료비 및 관리용품 지원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국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선정 기준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 월 2팩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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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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