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령별 차등지급(2023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0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만 7세 미만 : 300천원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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