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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