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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물 보호·돌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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