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2)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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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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