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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경상남도 진주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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