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선정 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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