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선정 기준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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