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선정 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팩스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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