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
노령인구 1인가구 증가로 질병, 부상에 의한 퇴원환자 단기 돌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및 단기돌봄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질병, 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이송, 가사 ·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전화접수 041-339-6094급여서비스 상세내용 -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병원 이송(모범택시차량 지원/보건소 구급차량 지원) - 퇴원환자 건강 · 가사 등 단기(14일간) 돌봄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진료이송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이며, 보호자 부재의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가사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1인가구로 질병, 부상으로 퇴원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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