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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최대 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현금지급 반기 서민금융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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