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최대 56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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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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