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바일, 인터넷,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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