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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임신·출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선정 기준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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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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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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