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의료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