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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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