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선정 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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