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선정 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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