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2만원 상당 유아용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영아초기 필요한 유아용품 꾸러미 지급(구성용품은 연도별 상이)
선정 기준
- 관악구 거주 및 출생신고한 영아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140만원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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