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선정 기준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