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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위문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현금지급 서민금융
1. 위문금: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0,000원 - 위문금: 설/추석 각 30,000원, 호국보훈의 달(6월) 5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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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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