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mail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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