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관내 거주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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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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