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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현금지급 기타 서민금융신체건강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무엇을 지원하나요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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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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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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