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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충청남도 서산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선정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 변동사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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