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